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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달리다가 삐끗하면…RICE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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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06: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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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가을철의 쾌적한 날씨 덕에 스포츠업계 추산 ‘1000만명’에 달한다는 국내 달리기 동호인들은 야외에서 운동하기 좋은 시기를 즐기고 있다. 풀코스 또는 하프 마라톤처럼 높은 수준의 목표가 아니더라도 달리기는 대부분의 인구가 건강 관리를 위해 가볍게 시도할 수 있고 효과도 좋은 운동이다. 다만 달리기란 운동이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형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서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만만하게 봐서는 곤란하다. 특히 달릴 때 가속도가 붙는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며 지면과 접촉하는 발과 발목 주변의 부상은 달리기 경력이 오랜 동호인에게도 심심찮게 나타나는 ‘복병’이기 때문이다.
달리기를 한 뒤 발목의 크고 작은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는 흔하다. 이때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할 대표적인 부상은 발목 인대 손상이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바닥이 몸 안쪽으로 꺾이며 발목 외측 인대에 염좌가 생기는 것이 대개 원인이다. 매우 흔한 부상이기 때문에 발목을 접질리거나 삐었다고만 생각해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에 따라 발목 안정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면 자주 재발하는 것이 문제다. 환자 중 20~30%는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진행되며,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이영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발목과 발은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로, 발목 인대 손상 외에도 발목 골절,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 힘줄 파열 등 급성 외상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킬레스건염이나 족저근막염 등 만성질환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급성·만성 손상 모두 일상생활과 보행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벼운 발목 염좌부터 보다 심한 하지 주변의 근육·힘줄·인대 손상 같은 부상은 달리기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겪을 수 있다. 울퉁불퉁한 바닥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오는 등의 동작 중에도 발을 헛디디면 통증과 부어오르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부상 정도는 아픔을 감수하고 절뚝이며 걸을 수는 있는 수준부터, 달리다가 갑자기 ‘뚝’ 하는 느낌이 들면서 종아리 근육 중 가장 표면에 있는 비복근이나 발뒤꿈치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하다. 심한 손상을 입어도 다친 직후에는 주변 근육의 경직으로 증상이 심각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무리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달리기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 중 발과 발목 주변에 급성 손상을 입었을 땐 다른 대부분의 부위와 마찬가지로 ‘RICE 치료’를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다. 휴식(Rest), 냉찜질(Ice), 압박(Compression), 높이기(Elev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치료 원칙으로, 부상 직후 통증과 부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냉찜질을 1회 20~30분 정도 하루 3~4회 한다. 붕대로 부상 부위를 적절히 압박한 상태에서 이틀 정도는 가능하면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두는 것이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다. 이보다 손상 정도가 심하면 파열 부위를 고정하는 치료와 함께 부위에 따라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발이나 발목 주변 급성 손상 땐하루 3번 냉찜질 20분씩 시행다리는 이틀간 심장보다 높게
족저근막염, 첫발 디딜 때 고통뒤꿈치 완충 ‘힐컵’ 착용 도움
발목 염좌와 이에 따른 인대 손상 못지않게 흔히 생기는 부상으로는 족저근막염이 있다. 족저근막은 발뒤꿈치에서 시작해 발바닥 앞쪽까지 이어져 붙는 5개의 두껍고 강한 섬유띠로,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해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곳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심해지면 조직의 변성까지 나타날 수 있다.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바닥에 첫발을 내디딜 때 느껴지는 심한 통증이다. 주로 발뒤꿈치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릴 때 아픔이 심해지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거나 덜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프고, 일정 시간 움직이고 나면 다시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족저근막염은 갑자기 발을 무리하게 사용할 때 나타나기 쉽다. 평소 달리기를 하지 않다가 시작하거나 한동안 쉬었다 재개할 때, 그리고 운동량이 과도할 때 발생한다. 또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는 신발을 신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발바닥 아치가 정상보다 낮거나(편평족) 높은(요족) 경우에도 족저근막에 과도한 부하가 실릴 수 있다. 박영환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므로 예방을 위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리한 운동을 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낡은 운동화로 조깅이나 마라톤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으므로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달리기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족저근막염 원인을 줄이려면 잘못된 운동 방법이나 무리한 운동량을 교정하는 한편 발뒤꿈치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걸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과 함께, 뒤꿈치를 감싸 완충 역할을 해주는 보조기인 ‘힐컵’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활용해 치료하기도 한다.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아도 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방치하면 걷고 달리는 동작에 영향을 줘 무릎과 고관절, 허리 등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도가 심각한 일부 환자는 관절경을 이용한 족저근막 절개술을 받기도 한다.
이영 교수는 “달리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준비 없이 무리하게 하면 발과 발목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자신의 발목과 발 상태에 맞는 안전 장비를 이용하고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힘줄을 안정화하는 습관을 가질 때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자리잡고 살던 20대 청년이 상급 종합병원 전원을 거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이원재씨(27)의 발병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담겼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이씨는 지난 8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후 서울의료원에서 이씨는 코로나 폐렴 및 ARDS(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더욱 악화돼 의료진이 지난 달 12일 기관절개 수술을 시도했으나, 환자의 연골 구조가 특이해 실패했다. 2차 병원인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씨의 전원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씨는 전원을 재차 시도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24일 숨을 거뒀다.
이씨가 전원을 거부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법적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신분이다. 그는 24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가 2022년 7월 탈시설해 단독가구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등 관계자들은 이씨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이들을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주거지원센터의 팀장이 서대문구청에 이씨의 임시보호자 신분을 요청해 승인받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사이에 이씨의 상태는 이미 악화됐다.
이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법이 무연고 장애인의 보호자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해놓은 데서 비롯됐다. 의료법 제24조2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만을 의미하며, 실제로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장이나 운영기관 실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씨를 지원하는 지원주택 관계자들이 수술이나 전원 동의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도 이씨를 보호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규정했는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정의했다. 이씨는 탈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호자로 인정받을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없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지원센터 측을 인정해줄 수도 있었으나, 의료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길 꺼려했다.
탈시설한 무연고 장애인들은 장례절차까지도 순탄치 않다. 시설 거주자의 경우 사망 시 지자체에서 무연고자에게 적용하는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시설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탈시설한 장애인은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및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법적인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례를 주도할 수 없다. 지원센터의 김치환 팀장(사회복지사)은 “이씨와 지역사회에서 맺었던 인연들이 그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하나 하나 겪으면서, 탈시설 장애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건강 네트워크가 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탈시설 장애인 운동에 앞장섰던 청년으로, 그의 죽음은 애석함을 더한다. 연고가 없는 이씨는 거의 평생을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스물 다섯살이 되던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주택에 처음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는 지난 7월 ‘탈시설 지원주택 10만호 국정과제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장애인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씨는 “‘나도 혼자 있고 싶다. 나 혼자 이불 덮고, 내가 보고 싶은 티비를 내 방에서 편하게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선택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결심했고, 지금은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 나만의 방에서 나만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처럼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나이 든 어르신도, 시설에서 나와 살아가려는 장애인도 자기에게 맞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 자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제도를 확대해왔지만, 정작 자립 당사자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 씨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연고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과 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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