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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연봉 1억 직장인 대출 한도 8600만원 줄어든다···10·15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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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01: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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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20일 계약부터 ‘2년 실거주’ 의무화규제지역 LTV 70%서 40%로 강화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 유지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반영’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이 지정되면 거래 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언제부터.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의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지금처럼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을 보유한 채로 규제지역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새로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으라는 의미다. 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에게도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도 3%로 올린다는데 영향은.
“소득이 5000만~1억원의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금리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약 6.6~14.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기존 대출 한도는 2억9400만원이었으나 향후 2억5100만원으로 4300만원가량 줄어든다. 연소득 1억원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 줄어든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 40%인가.
“기존 LTV 70%가 유지된다. 정책대출에서 신혼부부 관련 규정도 유지된다.”
- 비주택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토허구역 시행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 1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영향은.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의 원금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분만 반영한다. 금융위는 소득 5000만원 1주택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DSR이 최대 14.8%포인트 상승해, 실제 대출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는 건.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 분양가상한제도 함께 적용되나.
“아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의 문제가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될 수 있는 분양가 관련 규제는 일단 제외했다.”
- 분양권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분양권은 16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당첨이나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나.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고, 재당첨 제한이 최대 10년으로 길어진다.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 재개발 조합원 양도는 할 수 있나.
“규제지역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적용 대상도 되지 않는다.”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
“지방은 주담대 최대 한도나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영향이 없다.”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을 방류하면서 경기 연천군의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섰다.
15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1m를 넘어선 뒤 서서히 상승해 이날 오전 8시 기준 1.4m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 유입량도 이날 오전 7시 기준 초당 614.5t을 기록하는 등 평소보다 400t 이상 늘었다. 지난 10일과 13~14일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 11일에도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물을 내보내면서 필승교 수위가 12일 오후 1.99m까지 올라갔다.
연천군은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을 넘긴 직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하천 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관리된다. 수위가 1m를 넘어서면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북한은 황강댐 물을 방류하기 전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남북은 2009년 9월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황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 내용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겨냥했다. 이듬해 R&D 예산은 7000억원 삭감됐고, 1만2000개 연구과제의 연구비가 줄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발밑의 카르텔은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2024년, 대통령경호처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발주한 240억원대 대형 연구과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중견기업이 뚜렷한 기술력 없이 입찰에 참여해 과제를 따냈다. 이 과정에 다른 기업이 몰래 기술 조력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더구나 몰래 기술을 제공한 업체는 당초 이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해당 업체의 대표가 이 연구과제를 발주하기 전 과제의 타당성을 따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재단 기획위원이었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험문제 출제자가 신분을 숨기고 대리 시험을 치른 격이다. 그런 사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국가 R&D 사업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부정이 총망라된 연구 부정 의혹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가연구과제에 참여한 중견기업 ‘에이치디에스’에 대한 연구과제 부정 신고가 최근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에이치디에스는 용역경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7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함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연구 수행자로 선정됐다. 신고 내용의 골자는 에이치디에스가 공식적으로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A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연구 과제를 따냈다는 것이다. 에이치디에스 측은 여러 차례의 취재요청에도 답변을 피했다.
문제가 된 연구과제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경호처가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경비 시스템 도입을 필요로 하면서 연구재단이 발주한 것이다. 총 연구 기간은 5년, 정부 지원 연구비는 24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ETRI, 에이치디에스 등 3개 기관이 따냈고,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때 에이치디에스 측으로 돌아갈 몫은 70여억원이었다. 이 연구과제의 기획이나 선정에 관여했던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과제의 목표 중 하나는 CCTV나 경호요원의 보디캠, 로봇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요인 경호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AI를 통해 국가요인의 주변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심장 박동 등 생체정보를 수집·분석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식이다. 과제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용산이 사방이 트인 개활지이다 보니 대통령실 주변 지역을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A 업체는 에이치디에스가 뚜렷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는 에이치디에스가 입찰에 참여하지만, 뒤에서는 A 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두 회사가 입찰 제안서를 공동 작성해 사업을 따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에이치디에스의 지난 10년간(2015~2024)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구개발비 지출이 이뤄진 해는 연구과제를 따낸 2024년이 유일했다. 국가연구과제에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회사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연구소가 없었다. 에이치디에스는 연구재단의 공고가 이뤄지기 2주 전 연구소를 급히 만들어 인가를 받았다. 연구개발과는 거리가 있는 회사였던 셈이다.
연구재단은 지난해 4월 29일 이 연구과제에 대한 공고를 냈는데, 공고 이틀 만에 에이치디에스와 A 업체는 ‘경호시설 관제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업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를 보면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A 업체가 “관제시스템의 기획 및 설계,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내용을 협업하여 작성”한다고 돼 있다. 그 대가로 정부가 주는 연구개발비는 에이치디에스가 55%를, A 업체가 45%를 갖기로 했다. 약정서에는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양측의 협력 사실을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A 업체가 에이치디에스와 나눈 e메일 등을 보면 A 업체는 제안서 일부를 작성하는가 하면, 에이치디에스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수정·검토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그러나 에이치디에스 측이 과제를 따낸 후 연구비를 배분하지 않으면서 A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공식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기술을 도용해 연구과제를 따냈다면, 표절 등 연구 부정에 해당할 수 있다.
연구 부정 소지가 있는 것은 에이치디에스만이 아니다. A 업체 대표는 이 과제의 목표와 연구 항목 등을 설정하는 연구재단 기획위원이었다. 연구재단 기획위원회는 과제를 발주하기 전에 과제별로 꾸려진다. 기획위원은 과제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과제 내용을 외부로 발설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그럼에도 A 업체는 에이치디에스를 도와 과제에 몰래 참여했다. 에이치디에스는 A 업체가 기획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A 업체의 손을 잡았다고 한다. R&D 예산 삭감 와중에 발주된 대형 연구과제가 연구 부정 의혹으로 얼룩진 셈이다.
경호처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있다. 연구재단이 정식으로 연구과제 공모를 하기 전부터 에이치디에스 측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드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A 업체 대표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고가 이뤄지기 한 달 전 경호처 인사들이 에이치디에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경호처 측은 에이치디에스가 가진 기술 역량에 대해서 듣고, 향후 공고될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수요처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업을 사전에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에이치디에스 대표는 경호처 출신이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가 에이치디에스뿐 아니라 다양한 업체나 연구소를 만났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받았다. 연구과제와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측은 “대통령경호처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에 관련 내용은 발주기관에 문의 바란다”고 답했다.
이 연구과제를 국가R&D 예산을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이 연구과제에는 경호처 예산과 국가R&D 예산이 반반씩 투입됐다. 국가연구과제는 연구 성과를 민간 영역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선정한다. 그러나 이 연구과제는 용산이라는 공간과 국가요인이라는 특정 경호대상에 특화된 부분이 있고, 경호처의 기존 통합관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측면도 있다. 더구나 당시는 국가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경호처 예산만이 아니라 국가R&D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연구개발 전 과정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연구 수요처가 연구과제 공모 전에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접촉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고, 제재할 근거도 없다. 연구재단 측은 연구자 선정 등의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됐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은 “국가 연구비가 투입된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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