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증권사이벤트 [정동칼럼]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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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2 03:42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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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투표권법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연방 하원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이 지금 쟁점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 지역구를 외곽의 공화당 우세 지역과 분산·통합하는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현재 공화당이 2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채택되면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30석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식의 선거구 조정이 가능해진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지속적으로 투표권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13년 셸비 카운티 판결에서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 사건에서는 “정당 편향적 선거구 조정은 법원 관할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 판시했고, 2024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건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어느 인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만으로 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뉴스를 보며 투표권법을 입법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찾아 읽었다. 투표권법이 발효된 것은 1965년 8월의 일이지만, 그해 3월15일 존슨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회에서 투표권법 제정을 호소한 특별연설은 역사를 가른 결정적 순간으로 꼽힌다. 그 며칠 전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며 행진하자 경찰이 이를 유혈 진압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존슨 대통령은 그 정치적 모멘텀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처음 일한 곳은 텍사스주 커툴라에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를 제대로 못했고, 저는 스페인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가난했고 대부분 아침을 거른 채 등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은 차별의 설움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을 보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인생에서 겪을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그나마 가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어진다. “1928년 당시에는 1965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를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자녀 세대를, 같은 처지의 다른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오르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투표권법은 선거제도가 다른 한국과 접점은 없다.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이런 연설은 지나간 추억이라 여길지 모르겠다. 존슨의 개인적 품성, 베트남전 개입에 관해서는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않았고, 공동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부통령으로 끝날 것 같던 정치인이 예상치 못하게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노예해방 후 100년 넘게 안 되던 일을 2년도 되지 않아 해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직후 예상을 깨고 민권법 제정에 나섰다. 1964년 대선에서 압승하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선출된 임기를 개시한 직후인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차별받는 학생들을 떠올렸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
인종별로 화장실도 따로 쓰는 사회로 남았다면 미국은 지금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철폐는, 여러 대가를 계산하고 감수하며, 사회 진보와 소수자 보호를 현실에 구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지금 한국도 그런 일은 필요하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대의를 위해 이를 사용할 정치인과 공직자를 기대한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에밀 놀데. 세계적 명성을 떨친 바 없지만, 우연히 만난 그의 작품에 매료되었다. 원색적이고 강렬한 색감, 게다가 신념에 찬 듯 거침없는 붓터치는 박진감 넘친다. 언뜻 고흐와 루오의 화풍이 중첩된 것 같은 작품은 기운차면서도 왠지 기름져 보이지 않아서 좋았다. 그가 살던 북유럽의 자연과 철학이 투영된 것처럼 색채의 ‘질풍노도’였다.
수십년 전 어느 봄날, 나는 독일과 덴마크 국경 근처 제뷜의 ‘놀데미술관’을 찾았다. 북해 끝을 붉게 물들인 저녁노을과 산들바람, 형형색색 꽃들과 나지막한 언덕에 엎드린 소박한 미술관.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풍광을 잊을 수 없다.
정원의 여러 꽃을 그리면서 색감의 미묘한 차이와 심도를 오랫동안 실험했다는 그는 일명 양귀비 화가로도 불린다. 그가 자주 그린 양귀비(숙근양귀비)는 기운생동하여 에너지를 내뿜는다. 가녀린 양귀비가 그의 붓이 닿으면 불꽃이 된다. “색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그의 말이 실감 났다. 그는 붉은색이 피와 불을 상징한다고 했다. 붉은 양귀비로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묘사한 것일까.
그 당시 나는 왜 그리 색감이 강렬하고 야릇한지, 또 그토록 화려하면서도 적적한지 알지 못했다. 나치 정권에 철저히 배척당한 퇴폐 예술가로 비난받던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저항 인물로 주목받아, 베니스 비엔날레와 카셀 도큐멘타에도 여러 번 초청되었다.
그의 작품에 대한 내 감상이 여기까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는 이념적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나치당에 가입했으며, 자신의 표현주의가 나치 국가의 예술 형태로 자리 잡기를 고대했다고 한다. 더구나 1945년 이후 그의 반유대주의와 나치 이념 수용 전력이 드러났음에도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그의 이념이 나치 핵심 슬로건이었던 ‘피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화사한 양귀비꽃들이 마냥 감동적이지만은 않았다. 나는 꽃만 보았지, 이념은 보지 못했다.
놀데의 이념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던 2019년, 당시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은 베를린국립미술관에서 대여해 수년간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놨던 그의 작품을 반환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과 일본을 다녀갔던 놀데를 생각하며, 광복 후 밝혀진 우리 유명 예술인들의 구차한 행적이 떠오른다. 이념을 배제하고 예술을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50억원 유지) 의견이 많기는 하다”라면서 “아직은 자본시장에 유입되기까지 관망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가 맞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대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회의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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