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포토뉴스] 여당 의원에 “에휴 지질한 X아”…박정훈 의원 문자 탓 뒤집어진 과방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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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17 10:2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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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해 12·3 불법계업부터 6·3일 대선 전까지 모두 136명의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98명, 위원회 26명 등 총 124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총 12명을 임명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지난 4월4일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기관장급은 10명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논란이 될 만한 인사들도 포함됐다. 지난 5월 임명된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로 임명된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강 작가와 봉준호 감독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되었으나 노조 반발로 임명이 무산되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의 대표 출신이며, 장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목을 받은 인사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반장 짜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 임명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보냈다. 짧은 문체부 경력과 문화예술 분야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예술인을 위한 복지 및 행정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PPT(파워포인트)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 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계엄에 적극 관여 정황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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